반응형 제조하도급1 현소엠 칼럼 - 제조하도급 대금 지급(의류) 안녕하세요 현소엠의 간단 칼럼 시간입니다 경제상황이 침체기에 빠짐에 따라, 소비재인 의류시장도 성장이 둔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그렇게 많이 안나오고 ㅠㅠ 들어오는 돈은 적고, 안팔리니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야되서 나갈 돈은 많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협력업체들도 어려워지고 대금 지급관련하여 여러 브랜드에서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조하도급 대금 지급 내용 관련하여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MD분들은 기본적인 지식이니,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도움 됩니다!! ● 제조 하도급 기준 : 제조 하도급법 13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 지급 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조하도급에 해당하는 규모를 가진 브랜드 업체여야 저 원칙이 통합니다. 제조하도급에 속하지 않는.. 2023. 1.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