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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소엠 칼럼

현소엠칼럼) 스웻바지,트레이닝바지 중국 관세 조율 불가 판정

by 현소엠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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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차 현직소싱엠디인 "현소엠"입니다.

간단하게 쓰는 현소엠 칼럼 시간입니다.

 

대부분 블로그 내용들이 제 경험과 지식 위주로 적어가고 있는데요

그 중  #중국 관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겪었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합니다.

 

사건. 유니섹스 편물 바지 관세 조율 

위 사진과 같은 스웻, 트레이닝 형태의 바지를 중국에서 생산해서 입고 시키려 합니다.

원가 견적서상 관세를 유니섹스 형태인 "5.2% (22년기준)" 요청 했지만,,,,,,,,

 

생산업체 측에서 돌아오는 대답은 

"13%"로 진행 해야 합니다!!

 

엥??  유니섹스로 묶어서 통관하면 되지 않나요??

 

정확한 사례를 찾아보니,,,,,,

관세평가분류원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문제가 된적이 있어서 사례가 있더군요 

 

 

사례를 찾아보면,,, (택 컬러 보니 뉴발란스 사례 같네요)

면제 편물로 만든 회색계 긴바지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뭔소리야....??  요약 해드리자면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물품은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없는 면제 편물로 만든 긴바지이므로 여성용 의류에 해당하는 바지로 보아 제6104.62-0000호 (관세 13%짜리.....)에 분류함

 

 

디자인 구분
1)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취급
2)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취급
3)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4)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

 

 

이렇다네요......

 

 

결국 최종은....

바이어 요청 - HS-CODE : 6103.42-0000 (관세 5.2%) / 22년 기준

통관 진행 -  HS-CODE : 6104.62-0000 (관세 13%) / 22년 기준

 

미리 잘 알아두고 견적서에 관세 책정에 실수가 없도록 해요!!

 

 

PS. 세트 아이템으로 분류 시에는 관세 깍을 수 있어요~

 

이상 현소엠 간단 칼럼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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