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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소엠 칼럼

현소엠 칼럼 - 제조하도급 대금 지급(의류)

by 현소엠 2023. 1.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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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소엠의 간단 칼럼 시간입니다

 

경제상황이 침체기에 빠짐에 따라, 소비재인 의류시장도 성장이 둔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도 그렇게 많이 안나오고 ㅠㅠ

 

들어오는 돈은 적고, 안팔리니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해야되서 나갈 돈은 많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협력업체들도 어려워지고 대금 지급관련하여 여러 브랜드에서 이슈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조하도급 대금 지급 내용 관련하여 잠시 알아보겠습니다.

MD분들은 기본적인 지식이니, 알아두시면 여러모로 도움 됩니다!!

 

<저는 브랜드MD 이므로 브랜드 입장에서 서술합니다>

● 제조 하도급 기준 : 제조 하도급법 13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 지급 

이 원칙입니다.

 

다만, 제조하도급에 해당하는 규모를 가진 브랜드 업체여야 저 원칙이 통합니다.

 

제조하도급에 속하지 않는 원청업체(의류 브랜드 회사) 기준

① 직전 년도 매출 30억 미만

②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 개인사업자)

③ 협력사보다 연간매출액이 적은 의류브랜드

 

위 3가지에 해당하는 의류브랜드일 경우 제조하도급이 아닌 상생협력법에 해당되어

서로간의 합의 사항이 우선 사항입니다.

(그러니 계약서를 잘 써야겠지요?)

 

아마 대부분 영세 의류 브랜드가 저기에 속할텐데,

결국 세금계산서 발행 후 60일 이내가 아닌, 서로간희 합의사항에 따라 지급을 하게 됩니다.

 

만일 합의사항도 이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금 지급 관련 신고 시 조정 절차 이후, 조정 되지 않을 경우 자료 제출 요청

 

최종 조정 불가 시 공정거래 위원회로 이관 하여 행정 절차 진행이 됩니다.

(행정 재재의 경우 권고 조치 및 벌금 이행)

 

이상. 간단하게 협력업체와 대금 지급에 관한 지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현소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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