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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싱 정보/의류 사고 대응 메뉴얼

2022년 의류 케어라벨 표시 법령 개정 (※중요사항)

by 현소엠 2022.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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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1년 차 현직 소싱 엠디 "현소엠"입니다.

작년 12월 급작스럽게 국가기술표준원으로 부터 시행되어 브랜드마다 엄청난 파문(?)을 일으킨,

"라벨 표시 법령 개정"

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동지라벨

현재는 계도기간으로 변경되어 대부분 브랜드가 22FW 부터 정식 적용으로 진행 될 예정이나,

처음 고시되었을때는 즉시 적용으로 인해 엄청난 혼란과 파문 및 고소, 고발한다고 난리 났었지요.

(KATRI와 친한 생산MD분들은 미리 아셨겠지만)

 

 

라벨 표시 법령 개정 사항

1. 섬유의 명칭 통일 문자 사용 

2. 혼용율 표기 제외 부위 별도 표기 (중요)

3. 가방, 지갑, 벨트, 양면 제품(리버시블) 케어라벨에 별도 혼용률 표기 

 

 

1. 섬유의 명칭 통일 문자 사용

말 그대로 같은 섬유인데도 여러 명칭이 혼합되어서 사용하고 있었지요

예를 들면) 양모, 모헤어, 알파타, 앙고라 기타 등등

현행은 "모"로 통일되어 표기되어야 했지만,  변경사항으로는 "모 또는 양모", "모 또는 알파카" 등등으로 표기 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

나머지 섬유에 대해서는 각 라벨 업체마다 공용된 내용이 있으니 받으셔서 별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특히 쇼핑몰이나 신규 브랜드에서는 내용 꼭 숙지하세요. 벌금 나옵니다)

 

 

 

 

2. 혼용률 표기 제외 부위를 별도로 표기해야 함

말 그대로, 의류 전체 혼용률에서 제외한 부위를 별도 표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원단의 장식물 레이스 등의 혼용률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의류 전체 5% 이하인 것들에 대해서는 생략이 가능했지만

변경사항에서는 "심지, 상표, 보강재, 자수, 장식 제외"라는 문구가 들어가야 합니다.

 

아래 그림처럼 들어 가야 맘 편합니다

 

 

 

3. 가방, 지갑, 벨트, 양면 제품(리버시블) 케어라벨에 별도 혼용률로 표기

위 언급한 4개 제품이 개별 제품 품질표시사항 박음질 예외품목에 포함되면서

케어라벨에 부속품에 대한 별도로 혼용률을 표기해야 합니다.

의류 쪽에는 양면 제품(리버시블)에 대해서는 겉감 1, 겉감 2 등으로 표기하여 전체 혼용률을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처벌 내용으로는 통관 불가 및 과태료 처분이지만

더 나아가서는 리콜 및 폐기까지 간다고 하니, 미리 브랜드 생산 MD분들은 숙지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현소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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