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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싱 정보

의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란?

by 현소엠 2020.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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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소.엠 입니다.

최근 의류 브랜드에서는 20년 9월 24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운영 중인 "포장재 재질 구조 평가" 제도에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편은 의류생산 관점으로 환경공단에서 발행한 가이드라인 해석 및 상담센터를 통한 해당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요약적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이 의류에만 해당 되는 내용이라 미리 참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 목차

▶ 포장재 재질 구조 등급 평가 제도

  - 평가 목적

  - 평가 주요 내용

  - 평가 받는 방법

  - 평가 후 해야 될 사항

  - 모든 폴리백을 해야하는가?


1. 평가 목적

가이드라인에 표기된 내용으로는 

"포장재 설계 단계부터 재활용성을 고려하여 재활용이 쉽게 생산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함"

즉, 재활용 어려움 등급 이상의 포장재는 점차 못쓰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2. 평가 주요 내용

 1) PVC 계열 사용 금지

가이드 라인에 따르면, PVC 계열 재질, 먹는 샘물 및 음료병 용도의 유색 페트병·몸체에서 라벨이 박리되지 않는 페트병 라벨 접착제를 사용금지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즉, 자체평가표에도 나와있듯이 PVC계열은 재활용 등급 어려움 판정으로 앞으로 퇴출 예정입니다. PVC계열은 쓰지 마세요


PVC 포장재 참고 사진 1

출처 - G마켓 TBJ3PACK PVC 포장재

보통 의류에서는 3pack 티셔츠 패키지, 수영모 기타 등등이 사용 되고 있습니다.



 2) 재활용 등급 표시 의무

등급 분류는 총 4가지 어려움, 최우수, 우수, 보통 

’재활용 어려움‘일 경우에만 포장재 겉면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재활용 최우수, 우수, 보통”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결과 표시 생략이 가능합니다,



3. 평가 받는 방법


    ① 의무생산자, 즉 브랜드상표권자가 제조·수입·판매 전에 포장재의 재질· 구조대한 자체 평가 실시 후 환경공단에 서류 제출 및 검토 신청을 합니다.

       (여기 사이트에서 신청 하시면 됩니다  https://www.iepr.or.kr)

  

 그리고 자체평가 중 보통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증빙 제출서류를 제출합니다.

(증빙 서류란, 포장재에 대한 공인된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 입니다)


    ② 환경 공단에서 검토를 하고,

    ③ 평가 결과가 나오고 등급평가의 보통이상은 그냥 하던 대로 하시면 되고 어려움이 나올경우에는 표기를 하시면 됩니다.


4. 평가 후 해야 될 사항


 1) 재활용 어려움 평가 받은 경우

평가 확인서를 받은 시점으로부터 원칙적으로 6개월이내, 연장신청 시 최장 15개월(9개월 추가연장) 간 등급표시 유예기간 부여합니다. 

그 이후로는 무조건 등급 표시 해야하고, 안하면 제조.수입 판매 중단 명령 조치를 시행합니다.

  (예시, A포장재에 대해 ’20.1.1 ‘재활용 어려움’ 등급으로 자체평가 결과 제출 시, ‘20.9.24부터 등급표시 유예기간이 적용되어 ‘21.3.24(연장신청 시 ’21.12.24) 까지 A포장재 사용 제품에 등급을 표시해야 합니다.


 2) 재활용 어려움을 제외한 모든 포장재

- 20.9.24까지 환경공단에 지체평가 결과를 제출 시 평가 결과서를 발급받지 않아도  과태료 비대상에 해당 됩니다.

  그리고 표기 의무 또한 없어서 기존 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5. 모든 의류 폴리백을 해야하는가?

 - 환경공단의 확인을 받은 포장재와 동일한 재질.구조 사용 포장재의 경우는 신청서제출 비대상입니다. 

예시로, MLB PE폴리백으로 등급 평가를 받은 후에 동일한 재질.구조로 사용되는 MLB KIDS 폴리백은 별도 신청을 안해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 - 신청서 제출 시기



여기까지 간단하게 알아보는 의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관련 내용이였습니다.

많은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현소엠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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